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상 대상 사례

  • 시스템 오류, 보안 취약점 등으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잘못 제공된 경우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직원의 과실(실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부 해킹, 내부 관리상의 실수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장하며,
문서 도난, 시스템 침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유출은 보상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법률자문 비용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합니다.

즉,

  • 개인정보를 전혀 저장·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 매출 규모가 크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업 활동에서 개인정보를 전혀 저장·관리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정보 보유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10~12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일일 평균 정보주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 휴면회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인은 중복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 페이지 뷰(PV), 순방문자 수(UV)는
개인정보 보유 수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출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발생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설립한 기업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여부는 직전 연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 올해 설립한 기업으로서

  • 직전 연도에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연도에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만료 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갱신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상품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종료 후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한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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