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조회
|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시행령 별표 1의4) > | ||
|---|---|---|
|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 요소 |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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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정보주체 수 | |
| 800억원 초과 | 100만명 이상 | 10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2억원 | |
| 800억원 초과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5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2억원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1억원 | |
| 800억원 초과 |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2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억원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5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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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여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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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입니다
전년도 매출액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가입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된 정보주체 수
일일 평균 1만 명 이상
-업종·영리 여부 무관
-회원·비회원·휴면·탈퇴 회원 포함
-임직원 개인정보 제외
법적 의무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 기준
- 손해배상책임 이행 조치 미이행 시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 1회 위반 : 600만 원
- 2회 위반 : 1,200만 원
- 3회 이상 : 2,4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이하
보장 내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 보장 - 법원의 확정판결뿐 아니라
분쟁조정·민사상 합의에 따른 배상도 보상 가능
가입금액 기준
법정 최소 가입금액 기준
- 가입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 이상으로 가입해야 함 - 기준 요소
전년도 매출액 규모
개인정보 보유 규모
법정 가입금액 범위
최소: 5,000만 원
최대: 10억 원
| 구분 | 민법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
비고 |
|---|---|---|---|---|
| 책임원칙 | 과실책임주의 | |||
| 입증책임 | 피해자 | 가해자 | 입증책임의 전환 | |
| 손해배상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 |||
| 징벌적 손해배상 |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원은 실제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
| 법정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배상청구 가능 | |||
|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미만 |
|||
| 징벌적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미만 |
|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됩니다.
| 구분 | 민법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
비고 |
|---|---|---|---|---|
| 책임원칙 | 과실책임주의 | |||
| 입증책임 | 피해자 | 가해자 | 입증책임의 전환 | |
| 손해배상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 |||
| 징벌적 손해배상 |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원은 실제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
| 법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배상청구 가능 | |||
|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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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미만 |
과징금 처분 3년 이내 재발 피해규모 1천만원 이상 유출 등 발생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유출 등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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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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