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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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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시행령 별표 1의4) >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 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매출액 정보주체 수
800억원 초과 100만명 이상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800억원 초과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800억원 초과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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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된 정보주체 수
    일일 평균 1만 명 이상

 

-업종·영리 여부 무관

-회원·비회원·휴면·탈퇴 회원 포함

-임직원 개인정보 제외

법적 의무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 기준

  • 손해배상책임 이행 조치 미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1회 위반 : 600만 원
  • 2회 위반 : 1,200만 원
  • 3회 이상 : 2,4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이하
  •  

보장 내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 보장
  • 법원의 확정판결뿐 아니라
    분쟁조정·민사상 합의에 따른 배상도 보상 가능

 

가입금액 기준

법정 최소 가입금액 기준

  • 가입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 이상으로 가입해야 함
  • 기준 요소
    • 전년도 매출액 규모

    • 개인정보 보유 규모

법정 가입금액 범위

  • 최소: 5,000만 원

  • 최대: 10억 원

 
구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비고
책임원칙 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 피해자 가해자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원은 실제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법정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배상청구 가능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미만
징벌적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미만
  • 과징금 처분 3년 이내 재발
  • 피해규모 1천만원 이상 유출 등 발생
  •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유출 등 발생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됩니다.

구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비고
책임원칙 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 피해자 가해자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원은 실제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법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배상청구 가능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미만
징벌적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미만
과징금 처분 3년 이내 재발
피해규모 1천만원 이상 유출 등 발생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유출 등 발생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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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슈플렉스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전속 보험대리점입니다.
※ (주)인슈플렉스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다만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 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은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손실, 보험료 증가, 보장 공백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변경 전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기존 계약 유지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검토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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